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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절차

1. 목 적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목재포장재의 검역업무를 일관성있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함

2. 열처리절차 세부요령

가.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접수

1)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식검고시 제2002-1호 별지 제4호서식)는 목재 중심부 온도 자동기록표를 첨부하여 열처리 건별로 접수한다.
2) 열처리 품목별 수량 확인
열처리 건별로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각재 등) 수량을 확인하되 파레트 등 완제품인 경우에는 개단위로 하고, 반제품(단순조립으로 완제품 제작 가능)일 경우에는 완제품 조립예정 개단위로, 각재, 판재 등 원자재일 경우에는 전체 단위수량(㎥, 또는 재 등)으로 기재한다.

나. 열처리 표지확인서 발부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이하 “열처리 규정” 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열처리 건별로 열처리 표지확인서를 발부하여 목재포장재에 열처리 표지토록 한다.

다.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 정리

지출장소장은 관할구역의 열처리 시설자별로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각재 등)로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서식1)을 비치하고 처리수량에 대한 수출업체별 공급량(수출량)과 재고량을 기록 유지한다.

라. 수출식물 검사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는 수출입업자 또는 열처리 시설자 등으로부터 검사신청서를 받는다. 2) 검사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해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시설자가 처리한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사본과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판재, 각재 등을 사용하여 나무상자 등을 만든 경우)(서식2)를 첨부토록 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한다.

마. 목재포장재 검사 등

1) 열처리 시설이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가) 식물방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수량과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사본)을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나)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열처리 시설자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재고량이 검사신청 수량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합격 처리한다.
다) 합격 처리한 식물방역관은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재고량을 기록한다.
라) 열처리 식물상태별 수량 확인 방법 등

○ 파레트, 나무상자 등 완제품과 단순조립으로 완제품이 제작가능한 반제품(와이어통 등)은 개단위로 공급량과 재고량을 정리 확인한다.
○ 판재, 각재 등 원자재의 경우는 원자재 소요량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재고량을 정리한다.

2) 열처리시설이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가) 지출장소장은 당해 포장재를 열처리한 시설지역의 관할 지?출장소장에게 열처리 여부를 붙임 서식3에 의해 FAX 또는 E-mail 등으로 확인 의뢰하고 확인 결과에 의거 처리한다.
나) 목재포장재 열처리 확인을 요구받은 지?출장소장은 비치하고 있는 당해 열처리시설자의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결과를 FAX 등으로 붙임 서식4에 의거 통보하고 합격 수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바. 분할신청할 때 등의 조치사항

지출장소장은 1회 열처리한 전체 수량을 일시에 수출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열처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열처리되지 아니한 제품과 구별이 되도록 적재토록 한다.

사. 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지출장소장은 관내 검사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열처리 규정 제8조에 의거 시설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관리대장과 재고량, 처리한 제품과 처리되지 아니한 제품이 분리 적재, 열처리 표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다.

아. 검사결과 처리

관리대장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 처리한다.

자. 기타사항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식물검역처리 세부요령과 열처리 규정 등 식물검역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