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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규정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 2002 – 1호 (2002년 1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의 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포장재”라 함은 파레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한다.
2. “열처리(Heat Treatment)”라 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시간동안 목재포장재를 가열소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열처리시설”이라 함은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열처리 시설자”라 함은 열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열처리시설의 요건)
열처리시설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4조(열처리시설의 검사 신청)
열처리시설의 검사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및 결과 통보)
①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식물검역소장은 별표 1의 열처리시설 확인방법에 따라 별표 2의 열처리시설 요건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소장은 검사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열처리시설의 관리)
열처리 시설자는 검사 확인된 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에 그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열처리의 증명)
① 식물방역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 확인으로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및 열처리 이행결과 확인 등을 생략하고 아래의 열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부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적물의 목재포장재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 목재중심부의 온도가 최저 ℃에서 분 이상 열처리되었음” (The wood packing material in this shipment has been heat treated at designated facilities by NPQS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 for more than minutes) ② 열처리시설자는 열처리 표지에 의한 열처리 증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열처리 표지 확인서를 받은 후 열처리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열처리시설 확인 점검)
① 식물검역소 지소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검사 확인된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시설 상태, 열처리 표지의 적절성 등을 매 분기별로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출장소장은 정기점검시 열처리 시설자에 대하여 목재포장재의 식물위생요건 및 수입국의 요구사항 등을 홍보 또는 공지하여 열처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
①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개조되었거나, 열처리표지가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소장은 전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 확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열처리증명의 중단)
식물검역소장은 열처리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당해 열처리 시설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및 열처리 표지확인서의 발급을 중단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확인 결과 열처리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열처리 증명을 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