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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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등급

위험물용기의등급
포장의 목적상 제1급, 제2급, 제6.2급 및 제7급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은 각 물질이 갖는 위험정도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용기등급은 그 물질 및 제품에 대한 개별규정 에 명시되어 있다.

제 3급의 용기등급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과 초기비등점(I.B.P.)을 측정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제4.1급의 용기등급(연소속도시험)
금속분말 외의 시험물품에 있어서는 퇴적물(시험물품을 밑변 20mm, 높이 10mm, 길이 250mm의 삼각주로 퇴적시킨 것)의 연소시간(퇴적물의 한쪽 끝으로부터 80mm에서 180mm까지의 부분이 연소되는 시간을 말함)을 측정하고, 물에 젖어 있는 부분(퇴적물의 점화된 반대측 끝부분으로부터 30mm에서 40mm까지의 물에 적은 부분을 말함)을 지나서 연소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금속분말의 시험물품은 퇴적물의 연소시간 (퇴적물 전체가 연소하는 시간을 말함)을 측정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제5.1급의 용기등급(연소시험)
브롬산칼륨, 과염소산칼륨 또는 과황산암모늄등을 표준물질(시험물품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물질을
말함)로 하고, 각각의 표준물질과 목분(木分)의 혼합물(질량비를 1:1로 함) 30g 및 시험물품과
목분의 혼합물(질량비를 1:1 및 4:1로 함) 30g의 연소시간(혼합물에 점화하여 화염이 소멸될 때까지
의 시간을 말함)을 측정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험물품의 연소시간은 질량비 1:1
및 4:1의 혼합물에 대하여 각각 측정한 연소시간 중 짧은 것으로 한다.

제6.1급의 용기등급(독성시험)
감염경로에 의하여 그 물질이 나타내는 독성에 따른 위험등급판정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결정한다.

급성경구독성의 LD50 (LD50 for acute oral toxicity)
성숙하고 암수 절반씩인 백변종 쥐(rat)들에게 투여하여 그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복용량을 말한다.
그 결과는 kg의 몸무게당 mg으로 표시한다.
급성경피독성의 LD50 (LD50 for acute dermal toxicity)
백변종 토끼(rabbit)의 드러낸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접촉 투여하여 시험한 동물의 절반을
14일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복용량을 말한다. 그 결과는 kg의 몸무게당 mg으로 표시한다.
급성흡입독성의 LC50 (LC50 for acute toxicity on inhalation)
성숙하고 암수 절반씩인 백변종 쥐(rat)들에게 1시간동안 계속적으로 흡입 투여하여 시험한 동물의
절반을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증기, 먼지 또는 분무의 농도를 말한다. 그 결과는 먼지와 분무에 대하
여는 공기 1ℓ당 mg으로, 증기에 대하여는 공기 1m3당 ㎖ (ppm)으로 표시한다.
독성증기를 가진 액체의 위험등급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V”는 20℃ 및 표준 대
기압 에서의 공기의 포화증기농도(㎖/㎥) 이다.

제8급의 용기등급
동물의 피부에 시험물품을 접촉시켜 당해 부위에 괴사가 확인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또한
55℃에서 강철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침식도를 구하여,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