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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구분UN마크

1.위험물용기의 종류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해상운송은 산적상태로 운송되는 경우와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2.위험물용기의 기본요건
위험물의 운송이 국제항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스용 실린더 및 용기, 방사성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 또는 위험물 관련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의한 용기검사를 받고 검사합격 표시가 붙어있는 용기(유엔표준용기) SOLAS 체약국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에 관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증명 또는 표시가 되어있는 용기
3.소형용기
※ 소형용기의 종류 및 기호

4.중형산적용기

중형산적용기(IBCs ; Intermediate Bulk Containers)란 아래와 같은 요건에 적합한 경질 또는 연성형의
이동식 포장용기를 말하며, 소형용기 이외의 것을 말한다.

aa 다음의 용량을 가지는 것.

aaaa용기등급 Ⅱ 및 Ⅲ의 고체 및 액체용으로서 3.0㎥(3,000ℓ) 이하인 것
aaaa연성형, 경질 플라스틱, 복합, 골판지 또는 목재 IBCs에 포장되는 경우, 용기등급 Ⅰ의 고체용
aaaa으로서 1.5㎥ 이하인 것
aaaa금속 IBCs에 포장되는 경우, 용기등급 Ⅰ의 고체용으로서 3.0㎥ 이하인 것

※ 중형산적용기의 유엔마크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되고 사용되는 각 IBC에는 아래에 게기하는 사항을 판독이 용이하도록 내구성 있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a) / (b) / (c) / (d) / (e) / (f) / (g) / (h)
유엔심볼 – UN
금속 IBC에는 유엔심볼 대신에 대문자 “UN”을 각인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b) 상기의 IBC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
(c) 해당 설계형식에 인정된 용기등급을 표시하는 대문자.
(d) 제작 년도(서기 년의 끝 2자리) 및 월.
(e) 제작자의 명칭 또는 기호 그리고 주관청이 정한 IBC의 기타 식별표시.
(f) 겹침적재시험하중(Kg). 격침적재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IBC에는 “0”으로 표시하여야 함.
(g) 최대허용총질량 또는 연성형 IBCs의 경우에는 최대허용하중maximumpermissibleload-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