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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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운송용어의이해
THC(Terminal Handring Charge)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 까지의?컨테이너화물 취급비용CHC : 일본지역의 경우 (Container Handring Charge).

CFS Charge(LCL화물 작업료)

–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흔적이나 분류작업시 부과하는 요금.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운송표시 통화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율을 감안,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일정금액)을 화주에게 부과하는 통화할증료.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선박의 주연료의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운임에 일정비율 (일정금액)을?화주에게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FAF : 북미항로의 경우(Fuel Adjustment Factor).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 선사에서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B/L 1건당)

CONTAINER TAX -지역세(도로파손비)

WAR FAGE – 부두사용료

≫ 도로교통법상 20 Feet : 17.5 TON 을 초과할수없음.

≫ 도로교통법상 40 Feet : 20 TON 을 초과할수없음.

≫ CONTAINER 중량은 제외

선사가 서울지역외 내륙 컨테이너 기지 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경우(수입화물) 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CD또는CY)에 장치된 공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수출화물)부산 CY 경인 지역간 운임은 편도 운임을 적용한다.

※ 아래 지역별 운임 내용참조
1. 서울1지역 :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2. 서울2지역 : 노원구,동봉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3. 서울3지역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4. 서울4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서울 및 경인지역 DOOR –>부산 CY(편도운송요금임)

※서울 및 경인지역 DOOR–> 인천CY(편도운송요금임)

특수차량 – 저상트레일러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