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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표시표찰

위험물을 해상 운송할 때에는 모든 관련 종사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주의 및 사고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위험물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험물을 확인시키는 방법으로는 위험물 선적서류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포장화물에 위험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선적명 및 유엔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을 부착하며, 해양오염물질인 경우에는 해양오염물표시를 행하는 것등이 있다.

적정선적명(PSN : Proper Shipping Name)
적정선적명이란 물질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등재부분으로서, IMDG Code의 해당별표 또는 총목록에 대 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IMDG CODE PAGE”난의 페이지 번호 앞에 “see”라는 단어가 있는경우 “SUBSTANCE or ARTICLE”난에 표시된 명칭은 적정선적명의 동의어이며, 단지 참고용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승인한 약자 또는 명칭이 아닌 한, 그 물질을 표현할 목적으로 머리글자명 또는 상품명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급에 대하여는 적정선적명을 추가설명문으로 부기하여 상용명칭 또는군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숫자, 그리스 문자 및 다음과 같은 접두사들도 적정선적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위험물의 명칭을 IMDG Code에 수록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별표 또는 총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위험물의 분류기준 적합한 물질은 N.O.S. 등재명으로 하여야 한다. IMDG Code의 총목록에 수록된 하기의 4가지 형태의 등재명중 11778;번 등재명으로 지정할 수 없으면 11779;번 등재명으로, 11778;번과 11779;번 등재명으로 지정할 수 없으면 11780 번 등재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유엔번호(UN No. : United Nations Number)
IMDG Code에 수록되어 있는 위험물에는 적정선적명과 더불어 인식기호인 고유의 유엔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비상조치시 또는 의료응급조치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동일 적정선적명이라 하더라도 물질의 성상이나 농도에 따라 유엔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비상조치법(EmS : Emergency Schedule)
위험물로 인한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위험물에 따라 비상조치법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해당 번호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의료응급처치법(MFAG : Medical First Aid Guide)
위험물로 인한 인명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방법. 위험물에 따라 의료응급처치법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해당 번호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표 시
IMDG Code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모든 포장화물에는 그 물질을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위험물의 적정선적명 및 유엔번호를 대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 CORROSIVE LIQUID, ACIDIC, ORGANIC, N,O.S. (CAPRYLYL CHLORIDE) UN 3265 그 표시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외기에 의하여 본래모양이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포장용기와 대조되는 색깔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표시는 포장화물이 3개월 동안 해수에 잠겨 있어도 포장화물상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표시방법을 고려할 때에는 사용된 포장재의 내구성과 포장화물의 표면에 주의하여야 한다. 용량이 450ℓ 이상인 중형산적용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2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 찰
IMDG Code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담겨져 있는 각 포장화물에는 그 화물의 위험성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표찰을 내구성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물이 2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표찰도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표찰은 포장화물의 크기가 적절하다면 적정선적명 바로 근처의 동한표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표찰은 포장화물의 부속품에 가려지거나 구석진 곳이 아닌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정표찰과 부표찰을 동시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정표찰 바로 옆에 부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화물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크기가 작아서 만족스럽게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단하게 고정된 꼬리표(tag)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용량이 450ℓ 이상인 중형산적용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2곳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급용의 가스 실린더에는 실린더의 모양, 운송형태 및 고박장치등을 고려하여 실린더의 원통부분이 아닌 곳(윗부분)에 부착하기 위하여 규정한 견본보다 축소된 표찰을 부착할 수 있지만, 먼 거리에서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해양오염물질이 담겨져 있는 포장화물에는 해양오염물질 표시(MARINE POLLUTANT mark)를 내구성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적정선적명
제1급 화물을 제외하고,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운송하는 탱크운송단위물이거나 또는 만재되고 단일품목의 포장된 위험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단위에는 그 단위물내의 내용물이 위험물이며 위험하다는 경고를 주기 위하여 그 외부에 해당 위험물의 적정선적명을 대문자로 표시하여 최소한 양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CORROSIVE LIQUID, ACIDIC, ORGANIC, N,O.S. (CAPRYLYL CHLORIDE)

유엔번호
위험물이 수납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내용물의 유엔번호를 명찰 하반부의 흰색바탕에 높이 65cm 이상인 검정색 숫자로 표시하거나, 세로 120mm, 가로 300mm 이상, 폭 10mm의 검정색 윤곽선을 갖는 오렌지색 직사각형판(유엔번호표)에 높이 65mm 이상인 검정색 숫자로 표시하여 화물운송단위물의 각 측면에 한 개씩 그리고 전 후단에 한 개씩 내구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유엔번호는 대형표찰 바로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대형표찰
위험물이 수납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대형표찰을 각 측면과 전 후단에 한 개씩 내구성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물질표시의 부착
해양오염물질이 수납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해양오염물질표시를 각 측면과 전 후단에 한 개씩 내구성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고온주의 표시의 부착
100℃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상태로 운송되는 물질 또는 240℃ 이상의 온도에서 운송되는 고체물질을 수납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고온주의 표시를 각 측면과 전 후단에 한 개씩 내구성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훈증소독주의표식의 부착
소독을 실시한 화물을 수납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는 그 단위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훈증소독주의표식을 명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